체크팀

CHECKTEAM 전세계약 GUIDE

전세계약 전, 집뿐 아니라 임대인과 미납세금도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을 보여주지만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모든 미납세금을 대신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 조회, 계약할 때 받을 자료, 계약 후 입주 전 열람을 서로 다른 절차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검토: 체크팀 부동산 데이터팀 · 자료 검토 기준: 2026.09.23 · 게시: 2026.09.23

핵심 답변: 계약 전에는 등기 명의인과 계약 상대방을 대조하고 HUG 임대인 정보·공개 명단을 조회하세요. 계약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현황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받거나 열람 동의를 확보합니다. 계약 후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전에 결과를 다시 판단 자료로 삼으세요.

한 번의 조회가 아니라 세 층으로 확인합니다

확인 층알 수 있는 것대신할 수 없는 것
등기·계약 권한현재 소유자, 근저당권·압류 등 등기된 권리, 계약 상대방의 권한임대인의 전체 미납세금이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임대인 정보HUG가 공지한 범위의 반환보증 가입 건수, 보증가입 금지 여부, 최근 3년 보증이행 여부 등임대인의 모든 채무·재산 상태와 향후 사고 가능성
국세·지방세 자료납세증명서 또는 법이 정한 범위의 미납세금 열람 결과선순위 임차보증금, 등기 후 새로 생긴 권리, 향후 발생할 세금

세 자료 중 하나가 깨끗하다고 다른 두 자료까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대의 선순위 보증금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UG 임대인 정보조회와 공개 명단은 구분합니다

HUG의 2025년 5월 안내에 따르면 안심전세 서비스의 임대인 보증정보 조회에서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 보증이행 여부를 제공합니다.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계약 체결의사 검증과 임대인 정보 입력을 마친 경우 이용할 수 있고, 계약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부여로 계약이 확인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 명단도 별도로 검색HUG의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은 법정 요건과 심의를 거쳐 공개된 대상만 보여줍니다. 이름이 없다는 사실은 보증사고가 전혀 없거나 안전하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동명이인 여부와 공개된 나이·주소 등 식별정보도 함께 대조하세요.
  • 조회 대상의 성명과 계약서·등기 명의인이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 조회 화면의 기준일과 제공 항목을 함께 기록합니다.
  • 보증가입 금지 또는 보증이행 이력이 확인되면 이유를 설명받고 계약 진행을 멈춰 보증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 결과가 없더라도 시세, 선순위 권리, 세금과 보증 가입 가능성을 계속 확인합니다.

국세·지방세는 계약 전과 계약 후의 권한이 다릅니다

시점임대인 동의확인 방법
계약 전필요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받거나, 미납국세·미납지방세 열람 동의를 받아 신청합니다.
계약 체결 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보증금 1천만원 초과)
불필요계약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 미납국세는 세무서, 미납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열람을 신청합니다. 동의 없이 열람하면 그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임대차기간 시작 후위 무동의 열람 절차의 신청기한 경과해당 제도를 뒤늦게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관할 기관에 가능한 확인 방법을 문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계약 전에 해당 정보의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한 뒤 안내 문자를 받고 세무서를 방문해 열람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열람 내역은 발급·복사·사진 촬영이 제한됩니다. 실제 접수 방식과 준비물은 방문 전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약 단계별 실행 순서

  1. 계약 의사 표시 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 압류·가압류, 근저당권과 신탁등기를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의 신분·대리권을 대조합니다.
  2. 계약 전 임대인 조회: 안심전세의 임대인 정보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명단을 각각 확인합니다. 예비 임차인 절차에는 공인중개사의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 현황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받습니다. 서류의 발급일, 임대인 인적사항, 유효 여부를 봅니다.
  4. 특약 작성: 미납세금, 보증가입 불가, 새 권리 설정 등 중대한 위험이 확인될 때 계약 해제와 지급금 반환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합의합니다. 특약의 실제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계약 직후: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입주일 전까지 무동의 미납세금 열람을 신청합니다.
  6. 잔금 직전: 등기를 다시 발급해 새 권리·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임대인 정보·보증 가입 심사 결과를 합쳐 잔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회 결과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과권장 대응
임대인이 자료 제시·열람 동의를 계속 거부확인하지 못한 위험을 0으로 계산하지 말고 계약 보류 또는 다른 주택 검토를 우선합니다.
미납세금 또는 보증이행 이력 확인금액 하나만 보지 말고 발생 시점, 현재 해소 여부, 주택가치·선순위 권리, 반환보증 가입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개 명단·HUG 조회 결과 없음안전 판정이 아닙니다. 등기, 세금, 선순위 보증금과 시세 확인을 계속합니다.
압류·신탁등기·과도한 담보권 발견계약금 지급을 멈추고 권리자, 말소 조건, 유효한 임대 권한을 개별 검토합니다.

세금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 취득 시점 등에 따라 배당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납액을 주택가격에서 빼는 방식으로 회수 가능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확인 일정

가상 사례임차인 B가 보증금 2억원, 2026년 10월 20일 입주 예정인 다가구주택을 계약한다고 가정합니다. 아래 인물과 날짜는 절차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이며 실제 체크팀 고객 사례가 아닙니다.
  1. 9월 23일: B는 최신 등기에서 소유자와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HUG 임대인 정보·공개 명단을 조회합니다.
  2. 9월 25일: 계약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분을 대조하고 납세증명서와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합니다.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자료도 요청합니다.
  3. 9월 26일: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진행합니다.
  4. 9월 28일: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계약서와 신분증을 갖춰 미납국세·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합니다.
  5. 10월 19일: 잔금 전 등기를 다시 확인하고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모든 확인 결과를 종합합니다.

실제 신청 기관, 준비물, 처리 시간과 제공 범위는 임대인의 유형, 계약 상태와 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보관할 자료

  • 계약 전·잔금 전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권한 확인 자료
  • HUG 임대인 정보조회 결과의 항목과 조회일 메모
  •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명단 검색 결과와 식별정보 대조 기록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열람 신청·확인 기록
  •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확인 자료
  •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기관·일시·답변 내용
  • 위험 발견 시 해제·반환 조건을 적은 특약과 당사자 서명

적용 한계와 공식 근거

이 글은 일반적인 주택 전세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 임대인, 공동소유, 대리계약, 신탁부동산, 다가구주택, 임대인 사망·회생·파산, 경·공매 진행, 외국인 당사자, 상가 임대차에서는 확인 서류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조회 시점의 자료이며 계약 안전이나 보증 가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의 권리관계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인 정보는 계약 판단의 한 축입니다. 부동산 권리분석 가이드에서 등기의 갑구·을구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안전 가이드에서 주택가치와 보증 가입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