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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TEAM 거래·변동 GUIDE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남은 돈과 이사는 어떻게 처리할까?

“먼저 일부를 줄 테니 집을 비워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입금액만 확인하고 끝내지 마세요. 남은 원금, 공제 다툼, 수령 확인 문구와 권리 보전 상태를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일부 반환이 전액 정산이나 이사 준비 완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작성·검토: 체크팀 부동산 가이드 편집팀 · 자료 검토 기준: 2026.10.29 · 게시 예정: 2026.10.29 · 작성·검토 정책

직접 답변: 실제 반환받은 금액과 다투는 공제액을 분리해 남은 보증금 원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이 종료됐어도 일부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려면 일부 입금이나 신청 접수만 믿고 먼저 퇴거·전출하지 말고, 필요한 임차권등기의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보증금 반환 뒤 입금 증빙, 남은 원금 확인, 권리 보전과 이사 순서를 차례로 점검하는 2D 도식
일부 수령 사실과 잔액 정산, 이사 전 권리 보전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입금, 정산 합의, 권리 보전, 집 인도를 나눠 확인합니다

일부 반환 뒤 확인할 항목
항목확인할 자료단정하면 안 되는 것
입금 사실입금일·금액·송금인·수취계좌이체 예약·약속을 실제 반환으로 계산
정산 범위원금 반환인지, 이자·비용 포함인지와 공제 합의일부 입금을 전액 정산으로 표시
권리 보전현재 점유·주민등록·임차권등기 기록일부 수령 또는 신청서 접수로 기존 권리 유지 확정
인도·이사퇴거·열쇠 인도·전출 일정과 관련 합의잔액 지급 약속만으로 권리 검토 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기간 종료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남은 금액에 대한 권리 보전이나 인도·차임 문제까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무상 거주나 인도 거절의 범위를 판단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가상 계산: 1억원이 들어와도 잔액은 따로 남습니다

모든 금액과 상황은 설명용 가정입니다. 실제 고객 사례나 판결·보증 심사 결과가 아닙니다. 계약 종료는 유효하고, 두 입금이 모두 보증금 원금 반환으로 확인됐으며 채권양도·질권 등 지급 대상 문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가상 원금 반환 장부 — 단위: 원
구분금액처리 기준
계약 보증금250,000,000현재 계약서로 확인
1차 원금 반환70,000,000입금 및 원금 반환 성격 확인
2차 원금 반환30,000,000같은 기준으로 확인
확인된 반환 합계100,000,00070,000,000 + 30,000,000
공제 전 남은 원금150,000,000250,000,000 − 100,000,000
임대인 주장 수리비5,000,000임차인이 다투는 가정: 별도 표시

이 장부의 공제 전 남은 원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수리비 500만원은 입금된 돈이 아니므로 반환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그 공제가 유효하다고 별도로 확정되는 경우에만 원금 정산 결과가 145,000,000원으로 달라집니다. 다툼 중인데 잔액을 곧바로 1억4,500만원으로 인정한 것처럼 적지 마세요.

지연손해금·소송비용·은행 상환액은 위 원금 장부와 구분합니다. 지급액에 여러 채무가 섞였거나 충당 순서에 다툼이 있다면 이 단순 뺄셈을 쓰지 말고 계약과 법률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이자 발생 요건·기산일·이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수령 확인서는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남깁니다

다음은 자료를 대조하기 위한 가상 기록 예시입니다. 그대로 서명할 계약서·합의서 양식이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특약이 아닙니다.

대상 임대차: [주소·계약일·당사자 확인]
현재 계약 보증금: 250,000,000원
이번 실제 입금: 30,000,000원 / [입금일·송금인·계좌 내역]
이번 금액의 성격: 보증금 원금 일부 반환으로 당사자가 확인한 금액
기수령 원금: 70,000,000원 / 확인된 원금 수령 합계: 100,000,000원
공제 전 남은 원금: 150,000,000원
별도 확인 사항: 수리비 5,000,000원은 공제 여부에 다툼이 있음. 이자·비용 및 이사·인도 일정은 별도 검토.

“보증금 전액을 수령했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는 문구가 실제 합의와 다른지 확인하세요. 일부 입금 확인과 별개로 권리 포기·분쟁 종결·청구 취하·등기 말소가 포함돼 있으면 효과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예금 입금 내역만으로 이런 합의의 유무까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지급일을 약속받았다면 지급할 사람·금액·일정·방법과 미지급 때의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지급 약속 자체를 잔액 회수 완료나 기존 권리와 같은 담보로 보지는 않습니다.

잔액이 남았다면 신청 접수와 등기 완료를 구분하세요

법제처의 ‘보증금의 회수’ 안내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일부라도 못 돌려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의 기존 권리 유지 효과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 종료 확인: 유효한 종료일과 통지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직 계약 중인 보증금 감액 합의와 종료 후 일부 미반환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2. 미반환액 정리: 원계약·변경계약·입금 내역·공제 다툼을 묶고, 법원에 제출할 현재 미반환액을 확인합니다.
  3. 권리 보전 검토: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먼저 점유·주민등록을 옮기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 요건과 기존 권리를 확인합니다.
  4. 실제 기재 확인: 신청 접수증이나 결정문만으로 끝내지 않고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상 주택·임차인·금액 등 기재를 확인합니다.
  5. 이사·청구 절차 연결: 인도·열쇠 반환과 보증기관·은행·소송 절차에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고 이사 일정을 맞춥니다.

이미 전출하거나 점유를 잃은 경우에는 이 절차를 나중에 밟는 것만으로 기존 순위가 소급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등기 효력과 선후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수단이며 남은 돈을 자동 지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부 입금이 생기면 진행 중인 절차에도 알립니다

임대인의 지급 약속 불이행, 공제 다툼, 여러 채권자의 권리 주장, 임대인 회생·파산 또는 경·공매가 겹치면 장부 정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모아 법률 전문가에게 지급·청구·권리 보전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 받았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이 종료되고 일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반환액과 종료·수령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고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반을 받았으니 먼저 전출해도 되나요?

일부 수령만으로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먼저 전출·퇴거하지 말고 필요한 임차권등기의 완료와 개별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공제한다고 말한 금액도 반환받은 돈인가요?

공제 주장과 실제 반환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의 근거와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면 별도 항목으로 기록하고, 해당 금액을 입금액에 포함하거나 확정 잔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자료 검토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조문과 법제처 공식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장부·대조표·가상 문구는 체크팀이 제안하는 기록 방식이며 법원 양식이나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인 임차인의 주택 임대차 종료 후 일부 미반환 상황을 다룹니다. 상가·법인 임차인·전세권·경매·양도·질권·보증기관 대위변제, 변제충당과 공제 다툼에서는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취득과 유지 여부는 개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합의서 서명·청구 변경·등기 말소 전에는 필요한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남은 보증금 장부와 주택 권리관계를 함께 점검하세요

보증금 미반환 대응 전체 절차와 전세대출 보증금 반환 대상을 함께 확인하세요. 체크팀 권리분석 서비스와 등기변경 확인 가이드는 주택 권리관계를 따로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신청, 개별 합의서 검토나 은행 정산 업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합의의 효력·우선순위·보증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최신 자료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